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750)

부당이득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7. 2022가단141750]

국징 부당이득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75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1750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A,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시 OO구, 국민OOOOOO입니다. 2023년 3월 7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배경

  • 원고의 가압류: 원고 A는 B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 (2016년 10월 31일)
  • 근저당권 설정: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2012년 5월 29일)
  •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 임의경매도 진행
  • 피고들의 압류:
    • 대한민국 (OO세무서): 2017년 5월 22일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 서울시 OO구: 2018년 1월 29일 지방세채권에 기한 압류
    • 국민OOOOOO: 2018년 4월 3일 4대 보험료 채권에 기한 압류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압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져야 하며, 피고들의 채권보다 원고의 채권이 선순위이므로, 피고들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되어도 별도의 효력이 없으며, 가압류 일자와 압류일자의 선후만으로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는 집행권원의 성질에 따라 정해집니다.
  • 피고들의 채권 우선순위:
    •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국세는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우선 징수됩니다.

    • 서울시 OO구: 구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합니다.
    • 국민OOOOOO: 국민OOOOOO법 제85조, 국민OO법 제98조, 보험료징수법 제30조에 따라 공과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 원고의 채권: 원고의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피고들의 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구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 구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 국민OOOOOO법 제85조
  • 국민OO법 제98조
  • 보험료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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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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