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2018가합54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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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세범 처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경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티로폼 포장용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대금을 동생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고,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매출누락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무효입니다.
  • 통고서에 범칙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고,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도 없었으므로, 통고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통고처분의 효력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부과처분이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통고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절차 위반의 문제

법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고서에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통고서에는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 조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통고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벌금상당액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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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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