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2018가합53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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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0년 귀속연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경비 미계상 등을 이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입니다. 법원은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BB세무서장은 원고의 2010년 귀속연도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공원가 손금불산입 및 부외경비 손금 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가공원가 중 일부를 사외유출로 보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사와 지사 간 독립채산제 운영, 지사 인출 금액의 지사 운영자 귀속, 사외유출이 아닌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의 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납부한 세액 및 가산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와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공경비가 실제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지사 운영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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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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