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19가합55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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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익사업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1270)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9가합551270)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551270 (1심)
판결일: 2021년 2월 17일
원고: 남AA 외 21인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들의 주장 요약
-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수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보류지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다.
- 1992년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 부당한 양도소득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의 정의 및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소유자의 자의 여부나 원시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도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보류지 해당 여부 및 면세 규정 적용
법원은 환지 방식에서의 보류지와 토지 수용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며, 토지 수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공공용지 등으로 사용되더라도 과세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92년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법령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고, 강요나 협박에 의해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토지 수용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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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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