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부당이득금 일부국패 판례 정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2020가합502427]

“`html

국징 부당이득금 일부국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242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며, 2021년 04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주식회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간의 부당이득 귀속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체납자와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의 실질적인 이득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x,xxx,xxx,xxx원과 이에 대한 이자(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1. 기초 사실

원고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및 관련 행정소송

OO세무서장은 bbb 주식회사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하였고, 이에 bbb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bbb의 금원 송금

bbb은 ddd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ddd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

이 사건 금원은 출금되어 여러 곳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재개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bbb과 ddd의 무자력

bbb과 ddd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bbb, ddd, hhh, 피고를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이 dd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금원을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