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안산지원 2018. 5. 2. 2017가단62986]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안산지원 2017가단6298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안산지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가단62986
사건 명
부당이득금
원고
구**
피고
대한민국
선고일
2018. 05. 02.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흥시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했습니다. 안산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신고한 공사대금 중 일부가 가공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벌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벌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
원고는 국세청 훈령인 구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을 근거로, 수정신고 및 납부했으므로 벌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범칙사실 불특정
원고는 안산세무서장이 범칙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3. 조세범 처벌법상 요건 불비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통고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통고처분의 적법성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가납금을 충당한 경우 부당이득이 된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본안에 관한 판단
4.2.1.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세범칙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했으므로,
양정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2.2. 범칙사실 불특정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통고처분에 범칙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3. 조세범 처벌법상의 요건 불비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임의로 벌금을 납부한 점, 민사소송에서 조세범 처벌법의 요건 불비를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와 세무서장의 조치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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