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당이득 반환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판례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2017가단522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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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당이득 반환 관련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하여 2018년 12월 20일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 이후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3.1. 기초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해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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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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