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5. 2018구합64086]
종합소득세 부당해고 합의금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종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086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은행에 입사하여 부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4년 10월 24일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은행과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는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며, 해당 합의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당해고 합의금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닌 ‘위자료’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2. 종합소득세 결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해고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 화해조서에서 은행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가 없었음.
- 원고가 향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따라서, 법원은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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