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79)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2017누3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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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관련 법령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이 조세 포탈 목적으로 체결되었는지,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2. 구체적인 판단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분양대행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가 직접 분양 대신 원고에게 분양대행을 의뢰한 합리적인 이유
  • 분양대행수수료가 매매대금의 약 73%에 달하지만, 이는 소외 회사의 노력으로 발생한 양수도차익을 반영한 결과이며, 수수료 지급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소외 회사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점
  •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조세 경감 효과를 특별히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분양대행수수료가 원고 또는 그 아들에게 부당하게 환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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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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