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시점과 거래 사례의 시점이 근접한 경우, 해당 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판결되었으며,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정의와 그 산정 방법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저가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특수관계인에게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혐의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제3자와의 거래 협상을 통해 선박 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합의를 마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와의 거래에서 결정된 매각대금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거래 사례의 시점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시점과 가깝다면, 거래 사례를 기초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저가 양도, 특수관계인, 객관적 교환가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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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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