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2017구합5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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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13년 8월 19일, OOO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후 11필지로 분할·병합하여 그 중 10필지를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를 문제 삼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딸(방△△)에 대한 토지 양도(제1양도)와 배OO에 대한 토지 양도(제2양도)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양도에 소득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제2양도에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양도의 시가를 서OO에게 양도한 가액 또는 분할 전 토지 취득가액으로, 제2양도의 시가를 선투자자에게 양도한 가액 또는 분할 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 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1양도 부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서OO에게 양도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방△△에게 양도한 가액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제2양도 부분: 비지정기부금 해당
법원은 제2양도 대상 토지와 선투자자에게 양도한 토지 간의 가격 요인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가 선투자자에게 양도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배OO에게 양도한 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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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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