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5. 4. 2014누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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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 및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누11758 사건이며,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5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주식회사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및 2009 사업연도 결손금 미공제 잔액 증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데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 기준

재판부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2.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

재판부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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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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