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2014구합50217]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이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2014. 11. 13. 선고)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최**과 부동산 매매 관련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원을 지급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관련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해당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이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 형식에 따르지 않고,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행위 계산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단 시,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보증재산채권을 매입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20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20억원을 수령했고, 이는 2010년 과세소득에 반영되었습니다.
  • 원고가 쟁점금원을 ‘투자채권반환 손실’로 처리하고, 배당금을 ‘수익’으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2010년 과세표준에 이미 반영된 이상, 법인세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최**과 체결한 채권양수도 계약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반드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조세 회피 의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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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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