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6. 2020구합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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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동산개발업자의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075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성과보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CC 주식회사로부터 ○○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BB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 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BB에게 매월 관리보수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의 성과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BB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성과보수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성과보수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며, 토지 처분을 위한 지출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성과보수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과 면세 대상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성과보수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처분에 대한 대가이므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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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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