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2022누11025]
양도소득세 부당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분석: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증명력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에서 2022년 9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의 증명력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증명력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적이 없고, 제3자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2. 판단 근거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특성: 법원은 0000청장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증명력의 유지: 따라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됨
와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그 기재 내용이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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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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