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19누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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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담보신탁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316
판결일자: 2021년 7월 21일
원고: 교@@@@탁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세 대상 국내원천소득의 해당 여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2. 수정된 부분
원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득의 성격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소득을 구분할 때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4. 원천징수 의무자 해당 여부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가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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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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