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관련 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누378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2016누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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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 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누3788)

본 판례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로, 2013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이를 의미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등록번호 부여가 등기 절차를 위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과는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3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실질적인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아닌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 없이 단순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해당 단체가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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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무관청,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3조,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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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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