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13468]

“`html

양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판례는 양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2.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의미

법원은 원고가 받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절차를 위한 것일 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등기 절차를 따른 것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