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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로,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30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후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지급 의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주문
-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 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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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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