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28. 2018누11152]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152 사건이며, 2018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으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는 소멸되었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별개의 의무이며,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세원 확보, 징수 효율성 도모, 신고납세의무 위반 방지 등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가산세 부과가 의무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부과가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 투기 방지 등 공익을 위한 것이며, 다른 개인사업자나 법인과의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제69조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가산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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