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5. 7. 2014누517]

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타인명의 대출 이자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론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시 취득원가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중개수수료 관련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최BB 명의 차용금 이자 관련

원고는 최BB 명의의 차용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최BB 명의의 대출금이 원고의 사업용 토지 취득에 사용되었고, 원고가 실제로 이자를 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2005년도 발생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3. 황PP에게 양도한 토지 가액 관련

원고는 황PP에게 양도한 토지의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불산입을 결정했습니다.

4.4. 가산세 관련

재판부는 필요경비 공제 및 총수입금액 불산입에 따라 가산세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 명의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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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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