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서울행정법원 2017. 6. 2. 2016구합5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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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특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6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 주변 농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 부지로 분할,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도봉세무서장)는 원고의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수수료, 임대료, 차량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분할 및 개발비용의 지출 사실 및 금액의 증명 책임
판결 내용
1.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판매수수료, 사무실 임대료, 차량 렌트비용, 유류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사무실 운영비용, 분할 및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판매수수료 등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제5항이 정한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는 볼 수 있지만,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할 및 개발비용
법원은 분할 및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통장사본 외에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71,041,410원의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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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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