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후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2016구합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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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후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부과 결정 이후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상가 건물을 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는 했지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분양 수입금액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로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시부과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중간예납과 예정신고의 차이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제도는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시부과 결정은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관련 법령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69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수시부과 결정과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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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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