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2018구합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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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추계과세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지분 매입 비용
- 도로 용지 매입 비용
- 도로 개설 비용
- 차입금 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4. 법원의 판단
4.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비용 중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따라 해당 귀속연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지분 매입 비용은 2011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용지 매입 비용은 다른 판매용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2011년 귀속 차입금 이자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 포함 여부)
법원은 도로 용지 매입 비용이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도로 용지 매입 비용은 이 사건 지분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기간손익계산 원칙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하며, 추계과세 시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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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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