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설정한 가등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이로 인해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가단12925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판결일: 2024. 2. 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BB의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BB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원고는 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피고와 BB는 2003년 12월 19일에 매매예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같은 날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2013년 12월 19일에 만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가등기는 그 원인을 잃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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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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