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판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9. 7. 2017가단128302]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국가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입니다. 이 사건은 이BB과 이A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2018년 9월 7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이BB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주요 사실관계

3.1. 채무 발생 및 체납

이BB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2. 부동산 매매 계약

이BB은 2017년 8월 4일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BB은 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이BB의 부동산 매매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 이BB의 매매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였습니다.

  • 채무자의 악의: 이BB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업 자금 융통을 위한 것이었거나,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1. 사업 자금 융통 여부

피고는 이BB의 사업을 돕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담보 제공이 아닌 소유권 이전 행위였고, 사업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2. 선의의 수익자 여부

피고는 자신이 이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매매 계약 전에 대금이 지급되는 등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점

  • 이B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BB의 재산 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던 점

5. 결론

법원은 이BB과 피고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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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해행위, 국세징수법, 부동산 매매, 채무 초과, 악의, 선의,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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