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2017가단212667]
국세 징수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12667이며, 2017년 5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재입니다.
판결 내용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57조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등기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는 관련 소송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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