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2016구합1357]
부가 부동산 관련 판례: 배타적 이용 및 처분과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357 판결은 부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시행하며 AA종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오피스텔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유BB와 이CC는 오피스텔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CC와 유BB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는 원고가 아닌 AA종건이 상가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AA종건이 실질적으로 상가를 공급한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화의 공급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와 AA종건 사이의 특약, 대물변제 협의, AA종건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AA종건이 실질적인 공급자라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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