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5구합83719]
국기 부동산 압류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719)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국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7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배경,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재단법인 AA는 1998년 7월 14일 구B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에 불복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처분 전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내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없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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