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7. 2015구단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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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펜션 사용 판결: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양도 부동산 펜션 사용 관련 판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267 사건으로, 양도된 부동산이 전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2010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주세무서장)는 이 사건 건물이 실제 펜션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며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중 일부(1층)만을 펜션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4년, 2005년, 2007년 및 2008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건물 사진 및 소개글: 2,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 포함
  • 건물 구조: 1층은 반지하, 2, 3층은 펜션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 건물 매입 후 펜션 운영: 이 사건 건물 매입자가 동일한 상호로 2, 3층에서 펜션을 운영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 부동산이 전체 펜션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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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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