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2014구합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과 제척 기간 및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결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 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유AA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으며,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2014년 10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처분 경위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PP지방국세청의 과세 예고 및 재조사 결정
2008년 PP지방국세청장은 전BB에게 이 사건 토지(OO시 OO구 OO1동 2727 답 2,975㎡)의 양도 관련 과세 예고를 했습니다. 전BB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PP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나. 재조사 결과 및 과세 처분
재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김DD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QQ세무서장은 김DD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 김DD의 이의 제기 및 재조사
김DD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라. QQ세무서장의 감액 경정
재조사 결과, 김DD의 단독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QQ세무서장은 김DD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했습니다.
마. 김DD의 소송 제기 및 결과
김DD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 모두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여 김D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 피고의 경정 처분 및 원고의 불복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 제척 기간 도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나. 단독 소유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김DD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제척 기간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조세 포탈을 위해 명의신탁 및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합니다.
나. 단독 소유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라는 점을 관련 소송의 경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DD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단독 소유자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소송에 참여하여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제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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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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