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각 기재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5. 7. 21.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126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부천세무서장
판결일: 2015. 07. 21.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BB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

4.2. 명의신탁 주장의 불인정 근거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양도 당시 양도대금으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를 수령했으며,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함.
  •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4.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5. 판결의 의미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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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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