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221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의 배척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AA 외)들이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주장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사항
- 상속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 여부
-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소송에서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과 채무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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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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