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4. 2018가단11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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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17777 판결은 2018년에 1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4월 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였으며, 백BB은 관련된 인물입니다.

판결 요지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해당 증여 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 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고, 이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백BB은 2016년 9월 27일 기준으로 187,109,110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2018년 5월 11일에는 체납액이 207,038,37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백BB의 어머니 오CCC는 2016년 3월 30일에 사망했고, 2016년 9월 28일 백B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백BB는 배우자인 피고와 2016년 9월 27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시가는 213,000,00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년 11월 29일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오CCC, 근저당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으며, 2016년 12월 7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72,000,000원이었습니다.

백BB은 증여 계약 당시 및 변론 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백B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백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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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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