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 [상주지원 2019. 10. 16. 2018가단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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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의무를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AA, 최BB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7732이며, 1심 판결로 2019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인정 사실
박〇〇는 2016년분 종합소득세 1,771,357,110원을 체납했습니다. 박〇〇는 2017년 5월 25일, 누나인 박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조카인 최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박AA는 2018년 3월 14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박C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박AA는 자백간주, 최BB는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2.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박〇〇가 박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 최B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박〇〇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가. 사해행위 발생
증여 당시 박〇〇는 약 21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세채권 42억 원, 대여금,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총 8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〇〇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최B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나. 최BB의 주장 및 판단
최BB는 해당 부동산이 최EE의 소유로서 박〇〇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최BB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박〇〇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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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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