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부산고등법원 2019. 9. 4. 2019누20532]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2053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조AA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1심 판결 변경
- 판결일: 2019. 9. 4.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분양권 양도 시 양도시기의 판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취득함.
- 이후 분양권을 DD건설에 양도하고, DD건설은 다시 EEEE파트너스에 양도함.
- 원고들은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누락 및 양도시기 오류를 지적하며 추가 과세함.
법원의 판단
1. 양도소득의 범위 및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는 다른 시점을 적용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 분양권의 양도시기
법원은 분양권이 부동산, 자동차, 주권 등과 같이 권리 이전의 효력 발생 또는 대항력 구비를 위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3. 결론
원고들이 분양권 대금을 완납한 날은 2016. 7. 21.이므로, 양도시기는 2016. 7. 21.이 된다. 피고가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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