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4. 10. 2. 2014가단21383]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138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심급: 1심
- 판결일: 2014. 10. 0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발생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대금을 아들의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가 아들 △△△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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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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