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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 청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국승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10.13.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2020년 최B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0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1년 주식회사 ○○개발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판단했지만,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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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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