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감정평가액과 시가 판단: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12127)

부동산의 제반가격 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2016구합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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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감정평가액과 시가 판단: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12127)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감정평가 시점, 감정기관의 공신력, 그리고 부동산의 제반 가격 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세무서로부터 경정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은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5조,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며,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2.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법원은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인 538,711,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송**은 2006년에 해당 토지를 590,000,000원에 매수했고,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점.
  • 감정평가액이 토지 매수 당시 지출 비용과 유사하고, 인근 토지 거래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점.
  • 감정기관이 용도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했다는 점.
  • 다른 감정기관의 유사한 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있다는 점.

3.3. 결론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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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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