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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동산 압류 집행 불허 판결: 재건축 조합원 합유재산의 법적 지위
이 판례는 국징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공유재산이 아닌 재건축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상대로 진행한 압류 집행이 불허된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2년 10월 21일 선고, 2022나43600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재건축 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과 AA시 BB구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징 부동산의 소유 형태가 체납자들의 공유인지, 아니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합유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와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법원은 국징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공유가 아닌 재건축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AA시 BB구의 압류 집행은 불허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재건축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판단
명의신탁 관련 주장 기각
피고들은 재건축 조합원들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압류채권자는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성립 요건인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압류 집행의 제한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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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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