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6. 2016누76697]
양도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시 감가상각비 차감 불가 판례
본 문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669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오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2016. 10. 21.
- 2심 판결: 2017. 07. 06. (1심 판결 유지)
- 귀속년도: 2014
판결 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1심과 동일하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차감 가능 여부
- 창호공사비용, 철거비용, 방화문 공사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판결에서는 창호공사비용, 철거비용, 방화문 등 공사비용에 대해 원고가 직접 지출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창호공사비용: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 철거비용: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방화문 등 공사비용: 원고와 공사 업체 간의 도급 계약서 부재, 계좌 이체 내역 불분명
정밀안전진단 비용 관련
정밀안전진단 비용 역시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증빙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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