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53042]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3042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3-3. 신뢰보호 원칙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여 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세법 영역에서는 합법성이 우선되므로 신중하게 적용됩니다.
4. 법원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원고들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관하여 1인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치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이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신뢰보호 원칙 불인정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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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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