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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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를 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2년 6월 7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9일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진주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임차인의 하치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판매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218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년 1월 17일
- 1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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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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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의 사업상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기간이 전체 보유기간의 약 24.62%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요건을 모두 구비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임차인들이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과 자재 보관을 위한 건물을 설치하여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했던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업장과 별도로 하치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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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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