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2. 17. 2015구합1047]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 지급 기산일인 ‘건축물준공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
-
임대차 계약상 ‘건축물준공일’의 의미
-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시기를 ‘건축물준공일’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물준공일’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건축물준공일의 해석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시기인 ‘건축물준공일’을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
계약 당사자의 의사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건축물준공일은 ‘건축물이 완공되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승인과 준공일의 관계
임대료 지급 시기를 ‘준공검사일’이 아닌 ‘준공일’로 기재한 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지급 시기를 준공검사일로 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실상 사용 개시
임차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시점, 즉 건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건축물준공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 사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