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2019구단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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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될까?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비용이 양도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비 등’ 또는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의 성격을 ‘부동산 가치 및 시세 분석,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개비 해당 여부 부인

원고는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 또는 소개와 관련된 용역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역 대금 지급 방식이 전형적인 소개비와 다름 (매매가액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
  • 컨설팅 회사가 매수인 소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 (컨설팅 회사가 중개 역할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 저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내용과 실제 수행된 용역의 성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단순히 매수인을 소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소개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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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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