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504
-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2014년 10월 1일
- 귀속년도: 2002년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
-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
- 미등기 전매에 따른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적용 타당성
3. 사실관계
원고는 2002년 4월 26일 강BB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권CC, 백DD에게 해당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전매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6월 30일 공인중개사에게 전매차익 일부를 지급했고, 이후 권CC, 백DD과의 합의를 통해 추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미등기 전매 사실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권CC, 백DD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으로 판단했습니다.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했습니다.
4.3. 부과 제척기간
법원은 원고의 미등기 전매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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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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