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명의신탁 약정 관련 판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은 2023구합57580 사건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할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24년 8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aa세무서장은 2022년 11월 2일,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는 선행 민사사건을 통해 명의신탁자인 BB가 실소유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BB라고 판단했습니다.
- BB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BB는 2010년 원고와 동업(투자) 합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취득 시 원고의 신용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선행 민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B와 원고 사이에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의경매 신청이 되었다가 취하되는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BB가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2023구합57580
-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심급: 1심
- 법원: 인천지방법원
- 판결 선고일: 2024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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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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