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2014누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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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판례

본 판례는 양도담보 설정 후 부동산이 재양도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4누57364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른 명의 이전 후, 해당 부동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에게 대여한 10억 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20억 5천만 원을 받았으며, 초과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이며, 원고가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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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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