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김천지원 2016. 4. 27. 2015가단30615]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사용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백○○와 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망 손●●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주위적 청구

  • 법원은 백○○와 망 손●● 사이의 증여계약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 또한, 피고 손○○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반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판단

  • 양도대금이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 손○○의 생활비, 외손녀 학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백○○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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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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