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사용한 경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요약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자가 직접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백○○와 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망 손●●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주위적 청구
법원은 백○○와 망 손●● 사이의 증여계약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손○○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여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판단
양도대금이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손○○의 생활비, 외손녀 학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백○○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4.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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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