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채무가 변제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요지
양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사유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로 인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제주)2014누14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AA
- 피고: 제주세무서장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752 판결
- 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선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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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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